교무행정지원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첫째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교육행정직의 인원을 늘릴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이므로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로 배치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행정실로 딸랑 1명 배치해 놓고 업무는 엄청 넘어올수 있으므로 교무실에 배치해서 교원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시각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이 배치된다는 전제하에서 나타나는 시각입니다.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라는 전제가 과연 타당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이미 교육부에서 시행하니까 받아 들이는 수동적 입장을 가지다 보니 배치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교원의 업무 경감과 부족한 행정직의 증원이라는 목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집니다.
1명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면서 교원의 업무 경감과 부족한 행정직원 증원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이라면 교원은 잡무라고 부르는 행정 업무를 말합니다. 교원은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원의 행정 업무에는 인원만 있으면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이 있어 교원이 처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실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실의 인원을 증원하여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교원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는 조교가 교수를 도와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교수는 학생 교육외에 연구 업무도 주된 업무이므로 초중등학교 교사와 경우가 달라 초중등학교에는 대학 만큼 조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조교와 비슷한 형태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행정 업무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적인 방법으로 학생교육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업무는 교원이 방학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무행정지원인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직을 배치한다면 교무보조 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처지가 되고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의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이라는 명칭을 폐기시키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실 인력 증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 서 말했듯이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을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위해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국회 의원을 통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지원인력 증원 배치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014년까지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 배치하여 총 15,300명의 교무행정 지원인력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 많음.
질의1.> 교무행정 지원인력 증원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논의한 것인지, 논의하였다면 어떠한 논의를 한 것인지와 정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람.(연도별 정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관계부처-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원 요청 사항과 연계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람.)
질의2.> 시도교육청의 교육국(또는 학무국)과 지역교육청의 교육과(또는 학무과)에 배치된 행정직원들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내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선학교의 교무실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교무업무보조 인력이 교원의 잔심부름과 손님 접대 정도의 업무담당자로 전락되어 교무업무보조 배치의 취지가 무엇이지 알 수 없게 된 것에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3.> 교육부가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시범배치 하면서,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업무 과다에 대한 교원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면서 교원이 평가 업무를 거부할 경우에 교무행정지원을 교원평가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4.>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진행된 교무업무보조 배치 사업이 실패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5.>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무업무보조를 배치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교원의 업무 경감에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를 강행하게 되면, 교무업무보조 배치의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게 됨은 물론이고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업무 정체성 상실과 교무업무보조와 중복된 업무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을 초래함과 동시에 교무업무보조를 해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면서 교무업무보조는 해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질의6.> 교무행정지원인력과 교무업무보조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차이를 비교하여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의 행정직원들은 교원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과 관계없이 행정 업무의 증가로 인해 행정실 직원의 수가 모자란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교무행정지원인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배치되면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교원의 기대 효과는 높아지지만, 행정실에서는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과 관계없이 행정 인력이 부족하므로 행정실의 업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어 행정실 직원과 교원의 업무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7.> 이런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1~2명을 배치하면서 행정실의 부족한 정원 충원과 교원의 잡무 경감이라는 학교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에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8.> 또한, 우리나라의 학생 1,000명당 교직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문지원직은 5.2명, 행정직은 3.5명, 기능직은 6.5명 적은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를 논하기 전에 전문지원직, 행정직, 기능직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첫째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교육행정직의 인원을 늘릴 수 있어 좋다는 생각이므로 교무실이 아닌 행정실로 배치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행정실로 딸랑 1명 배치해 놓고 업무는 엄청 넘어올수 있으므로 교무실에 배치해서 교원업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시각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이 배치된다는 전제하에서 나타나는 시각입니다.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라는 전제가 과연 타당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이미 교육부에서 시행하니까 받아 들이는 수동적 입장을 가지다 보니 배치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교원의 업무 경감과 부족한 행정직의 증원이라는 목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집니다.
1명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면서 교원의 업무 경감과 부족한 행정직원 증원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이라면 교원은 잡무라고 부르는 행정 업무를 말합니다. 교원은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원의 행정 업무에는 인원만 있으면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이 있어 교원이 처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실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실의 인원을 증원하여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교원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는 조교가 교수를 도와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교수는 학생 교육외에 연구 업무도 주된 업무이므로 초중등학교 교사와 경우가 달라 초중등학교에는 대학 만큼 조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조교와 비슷한 형태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행정 업무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적인 방법으로 학생교육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업무는 교원이 방학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무행정지원인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직을 배치한다면 교무보조 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처지가 되고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의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이라는 명칭을 폐기시키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실 인력 증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 서 말했듯이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을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위해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국회 의원을 통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지원인력 증원 배치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014년까지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 배치하여 총 15,300명의 교무행정 지원인력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 많음.
질의1.> 교무행정 지원인력 증원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논의한 것인지, 논의하였다면 어떠한 논의를 한 것인지와 정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람.(연도별 정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관계부처-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원 요청 사항과 연계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람.)
질의2.> 시도교육청의 교육국(또는 학무국)과 지역교육청의 교육과(또는 학무과)에 배치된 행정직원들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내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선학교의 교무실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교무업무보조 인력이 교원의 잔심부름과 손님 접대 정도의 업무담당자로 전락되어 교무업무보조 배치의 취지가 무엇이지 알 수 없게 된 것에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3.> 교육부가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시범배치 하면서,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업무 과다에 대한 교원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면서 교원이 평가 업무를 거부할 경우에 교무행정지원을 교원평가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4.>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진행된 교무업무보조 배치 사업이 실패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5.>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무업무보조를 배치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교원의 업무 경감에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를 강행하게 되면, 교무업무보조 배치의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게 됨은 물론이고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업무 정체성 상실과 교무업무보조와 중복된 업무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을 초래함과 동시에 교무업무보조를 해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면서 교무업무보조는 해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질의6.> 교무행정지원인력과 교무업무보조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차이를 비교하여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의 행정직원들은 교원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과 관계없이 행정 업무의 증가로 인해 행정실 직원의 수가 모자란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교무행정지원인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배치되면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교원의 기대 효과는 높아지지만, 행정실에서는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과 관계없이 행정 인력이 부족하므로 행정실의 업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어 행정실 직원과 교원의 업무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7.> 이런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인력 1~2명을 배치하면서 행정실의 부족한 정원 충원과 교원의 잡무 경감이라는 학교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에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8.> 또한, 우리나라의 학생 1,000명당 교직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문지원직은 5.2명, 행정직은 3.5명, 기능직은 6.5명 적은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를 논하기 전에 전문지원직, 행정직, 기능직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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