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총무-교감과 행정실장의 위치에 관하여

단재21 2006. 12. 5. 16:10
 

총무-교감과 행정실장의 위치에 관하여  


1. 제목: 교감과  행정실장의 위치에 관하여

 ■ 질의 내용■

교감과 행정실장과의 관계에 대하여(특히 회계업무의 결재에 대하여)


 ★ 답변 내용★


1.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교육부 교재07000-126(93.6,21)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재무07000-1028(93.629) 관련임


2. 내   용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교장 또는 원장은 校務 또는 園務를 통할하고, 소속 敎職員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校務 또는 園務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代行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改正 99․8․31] [[시행일 2000․3․1]]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①항은 교장, 원장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②항은 교감, 원감의 교장, 원장에 대한 보좌임무 그리고 직무대리를 규정하여 교감, 원감은 교장, 원장을 도와 학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고 하였으며

③항은 교사의 임무이므로 생략하고

④항은 행정직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④항에서는 행정직원이라고 표현하여 앞에서 敎職員이라고 한 표현과 구분하여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②항은 대원칙이고 ④항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직원이 교감, 원감의 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④항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감과 행정실장은 교장을 정점으로 하여 병렬적으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감과 행정실장은 병렬적으로 놓이게 되므로 교감도 때로는 협조자가 될 수는 있지만, 행정실장 위에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교재07000-126(93.6,21)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재무07000-1028(93.629) 관련임


- 중간 생략-

다만 관공서의 회계에 관한 사무는 일반사무와는 달리 회계관계 법규에 의거 그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회계직 공무원)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회계직 공무원은 교장 및 서무책임 사무직원(사무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감은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품의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지정은 직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업무의 기능과 책임에 따라 임명되고 있습니다.


☆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교육규칙

제77조(예산의 집행품의)

①예산은 경리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②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경리관․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도급경비취급공무원․학교회계출납원 및 교감합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의”는 예산상 지출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과정이며, 품의 과정에서 교무관련 업무(교사가 기안자일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교감이 결재자이고 출납원은 협조자가 되듯이, 공통운영비, 시설비 등의 집행(주로 행정실에서 기안하는 경우)인 경우는 교감은 협조자이며 결재자는 출납원이 되는 것이라 판단됨.)


♧♧♧ 학교장 직인 문제(아직도 초등에서는 직인 가지고 싸우는 학교가 있는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공인 관수자)를 보면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5. 각급 학교장 직인 : 당해 학교의 서무 책임자. 단 서무 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

6. 기타 각급 기관의 직인 : 당해 기관의 서무 담당 과장 또는 서무 책임자

7. 각종 위원회 청인 : 당해 위원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