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편성 설명자료와 예산요구서식
추경예산편성 설명자료
(2009. 4. 6 15:30)
모동초등학교 행정실
1. 추경예산편성 절차
추경예산편성 설명(2009.4.5) →추경예산요구서 작성(개인별,2009. 4.7까지) →추경예산요구서(부서별, 2009. 4.8까지) →추경예산심의(학교운영위원회, 2009. 4.17)
2. 200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서 검토 :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예산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빠져 있어서 조정해야할 예산이 없는 지 확인.
3. 추경예산요구 방법
가. 작성원칙 :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빠져 있는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며 세입예산의 증액은 없는 상황이므로 빠진 예산을 추가할 경우에는 2009학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에서 줄여할 부분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함.
나. 세입 예산 변동 및 참고사항
◇ 세입 변동 사항
○ 2009학년도 본예산에서는 이월금을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이월금은 3백15만천원임.
○ 따라서 8십4만9천원을 줄여야하며 세출예산의 공통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줄일 예정임.
◇ 참고사항
○ 교수학습활동비에서 보결수당이 빠져 있으며 2008학년도에는 총 3십3만원을 집행함. 따라서 교수학습활동비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새로 편성해야 함.
○ 과학교구구입이나 도서구입의 경우에 기본운영비에서 몇%를 확보해야 한다는 예산편성 지침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논의하여 예산을 늘릴 수 있음. 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새로 편성해야 함.
다. 추경예산요구서 작성 요령
◇ 우선 순위 :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의 순으로 작성
◇ 사업명 : 사업명은 물품명이 아니므로 포괄적으로 작성
○올바른 사업명의 예) 사무용품 구입
○잘못된 사업명의 예) 볼펜 구입
◇ 산출기초
○용어의 설명
-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하여 실행의 단계로 들어간 후 정세의 변화에 따 라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변경하여 국회 에 제출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따라서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의 합계가 그 해의 최종적인 예산으로 된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전하는 외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특히 긴요하게 된 경비의 지출 또는 채무의 부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할 경우, 또는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편성된다.
- 경정[更正] : <명사> =개정(改正).
- 기정[旣定] : <명사> (주로 명사 앞에 쓰여) 이미 정해진 것.
○ 새롭게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 : 과학교구구입 250,000원*8종=2,000,000원
○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 (경정)과학실험대구입 0원-(기정)4,907,000원
=-4,907,000원
○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 (경정)보건실운영소모품 (110,000원*12월=1,320,000)-(기정)1,200,000원=120,000원
◇ 예산요구액 : 천원 단위로 작성
예) 1,200,000원인 경우 → 1,200으로 작성
◇ 우선순위 결정사유 :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