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추경예산편성 설명자료와 예산요구서식

단재21 2009. 4. 6. 11:25

추경예산편성 설명자료

(2009. 4. 6 15:30)



모동초등학교 행정실


1. 추경예산편성 절차

추경예산편성 설명(2009.4.5) →추경예산요구서 작성(개인별,2009. 4.7까지) →추경예산요구서(부서별, 2009. 4.8까지) →추경예산심의(학교운영위원회, 2009. 4.17)

2. 200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서 검토 :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예산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빠져 있어서 조정해야할 예산이 없는 지 확인.


3. 추경예산요구 방법

가. 작성원칙 :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빠져 있는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며 세입예산의 증액은 없는 상황이므로 빠진 예산을 추가할 경우에는 2009학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에서 줄여할 부분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함.


나. 세입 예산 변동 및 참고사항

 ◇ 세입 변동 사항

     ○ 2009학년도 본예산에서는 이월금을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이월금은 3백15만천원임.

     ○ 따라서 8십4만9천원을 줄여야하며 세출예산의 공통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줄일 예정임.

    

  ◇ 참고사항

      ○ 교수학습활동비에서 보결수당이 빠져 있으며 2008학년도에는 총 3십3만원을 집행함. 따라서 교수학습활동비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새로 편성해야 함.

      ○ 과학교구구입이나 도서구입의 경우에 기본운영비에서 몇%를 확보해야 한다는 예산편성 지침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논의하여 예산을 늘릴 수 있음. 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새로 편성해야 함.




다. 추경예산요구서 작성 요령

◇ 우선 순위 :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의 순으로 작성

◇ 사업명 : 사업명은 물품명이 아니므로 포괄적으로 작성

    ○올바른 사업명의 예) 사무용품 구입

    ○잘못된 사업명의 예) 볼펜 구입

◇ 산출기초

     ○용어의 설명

       -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하여 실행의 단계로 들어간 후 정세의 변화에 따 라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변경하여 국회 에 제출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따라서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의 합계가 그 해의 최종적인 예산으로 된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전하는 외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특히 긴요하게 된 경비의 지출 또는 채무의 부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할 경우, 또는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편성된다.

       - 경정[更正] : <명사> =개정(改正).

       - 기정[旣定] : <명사> (주로 명사 앞에 쓰여) 이미 정해진 것.


     ○ 새롭게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 : 과학교구구입 250,000원*8종=2,000,000원

     ○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 (경정)과학실험대구입 0원-(기정)4,907,000원

                               =-4,907,000원

     ○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 (경정)보건실운영소모품 (110,000원*12월=1,320,000)-(기정)1,200,000원=120,000원 


◇ 예산요구액 : 천원 단위로 작성

     예) 1,200,000원인 경우 → 1,200으로 작성


◇ 우선순위 결정사유 :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작성

 

첨부파일 추경예산요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