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교과부는‘학교자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단재21 2009. 6. 15. 15:18

교과부는‘학교자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11일 역사를 거슬러 학교장의 제왕적 권한을 강화하고 부자들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정책을 유지하려는 술수를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하 자율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비민주적 발상을 통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려는 술수』를 마치 자율화인 것처럼 포장하는 교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교과부는 이른바‘자율화방안’을 통해 행정직과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장이 갖도록 추진하겠다고 한다.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세기말인 90년대 말까지 초중등학교(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은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장이 행정실 직원에게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을 지시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으며 특히 학교장이 기능직공무원에게 『교장사택 청소, 개인 은행 심부름』등을 시키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이러던 것이 96년에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와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에 의해 학교장의 불합리한 권한 행사가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권한 행사가 일부 줄어들었을 뿐 지금까지도 여전히 학교장의 권한은 막강하며 교육기관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다. 그런데도 교과부가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까지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따위로 행정실 직원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교육기관의 부정부패는 더욱 확대되고 학교는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교과부도 이러한 학교의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학교장만 통제하면 학교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른바‘자율화방안’을 통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조직과 정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가 하위직공무원을 상시적으로 짜를 수 있게 만드는 도구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마치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인 것처럼 말하지만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때문에 늘 교과부의 눈치를 봐야하므로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통제력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교과부의 말한마디로 하위직공무원을 쉽게 짜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른바‘자율화방안’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교과부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교과부는 이른바‘자율화방안’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의 자율을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대학 서열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서열 해체라는 근본 대책은 없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 준다면 당연히 입시위주의 교육만 더욱 강화하는 꼴이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교과부의 진짜 목표가 하위직공무원을 짤라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부자들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정책을 유지, 강화하는데 있음을 알아채게 된다.


이에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교과부가 이른바 ‘자율화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른바 ‘자율화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를 비롯한 교육기관내 모든 노동조합과의 연대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09. 6.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