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학교 급식'을 '학교 급식'이라 부르지 못하게 된 사연
단재21
2020. 5. 6. 15:04
일부 교육청에서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을 인정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학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도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 했다. 하지만 공문에서 말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학교급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7일 세종교육청도 교직원만의 급식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급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