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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특별법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단재21 2005. 12. 2. 11:45

공무원노조,“특별법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무원노조는 12월1일 오전 11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접수했다.


공무원노조 진정을 내고
“특별법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3권, 헌법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내지 평등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요청했다.



▲ "시행령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특별법 자체가 인권침해다" . 왼쪽부터 정용해 대변인, 김상걸 부위원장, 홍성호 교섭국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근 특별법 시행령이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원리,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 헌법 제95조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고무적인 의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난 10월 5일 헌법재판소에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은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특별법 자체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