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관련 경북교육청지부 공문
공직사회 개혁 노동3권 쟁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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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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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학교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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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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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전교조경북지부 06-101(06.9.19)호의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협조 공문과 관련한 우리지부의 입장(의견)을 보내드리오니, 각급 학교장께서는 행정직원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의 공식 의견
1.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보건교사의 직무』중 ‘나’호.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항에 대한 역할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조항중 ‘소속직원’의 의미는 통상 ‘교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전교조공문에서 근거법률로 제시한 “초중 등교육법 제20조”의 사항은 『교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놓은 것일 뿐임.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의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법령인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교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3.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는 이번 공문내용에 대해 전교조경북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였으며 각급학교에서는 우리지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행정직원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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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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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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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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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김경애 |
지부장 |
김옥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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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정책국장 |
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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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경북교육청지부-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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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767-852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28 근로자복지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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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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