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4.29실시 경북교육감보궐선거 선거일정

단재21 2009. 4. 10. 10:19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8. 11.15
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2008.12.20
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동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법§51의 ①②
2008.12.30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2009.1.29
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4.10부터
4.14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입후보하는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
4.14부터
4.15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
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선거공약서 제출 배부일전일 까지 법§66⑥
4.18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4.20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법§154①
4.21까지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4.2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4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
까지
법§65⑤,
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4.29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교자법부칙
제6조⑦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5.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 2③
규§51의3①
5.2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28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