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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20조4항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자

단재21 2009. 10. 21. 13:34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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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운영자) 추가 내용


위에 단재21 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아직도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잘 모르는 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교직원의 임무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예전엔 [교원도 교장의 명에 따라] 였습니다.

물론 교원(사)에 대해선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나중에 개정을 한 것이지요.
왜 그때 우리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만 개정치 않고 남겨두었을 까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