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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20조4항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자
단재21
2009. 10. 21. 13:34
750){this.style.cursor="hand"; this.title="원본보기"};" title="원본보기" style="CURSOR: hand"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if(this.width>750){window.open(this.src)};" height="1123" src="http://eo.kgeu.org/common/upFiles/교육청본부/image/20091019122811.gif" width="786" border="0" name="zb_target_resize">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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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운영자) 추가 내용
위에 단재21 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아직도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잘 모르는 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교직원의 임무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예전엔 [교원도 교장의 명에 따라] 였습니다.
물론 교원(사)에 대해선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나중에 개정을 한 것이지요.
왜 그때 우리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만 개정치 않고 남겨두었을 까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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