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현대판 노예계약 학교 행정업무 전담요원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06년 교과부가 교원평가 도입을 위한 유인책인 교무행정지원인력이라는 황당한 정책으로 교과부 소속 지방공무원들을 분노케 하더니 이번에는 친박연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가장 힘없고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을 제물로 삼으려하고 있다.
지난 8월 친박연대의 정영희 국회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 전담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10월1일 정영희 의원이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것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분류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학교행정 전담요원을 별도로 둠으로써 교원업무경감과 함께, 업무를 표준화, 전문화, 계량화시켜 고유직무를 부여하고 교육연수, 목표부여, 평가, 업무범위규정 및 성과급지급 등에 의한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한다.
또한 이들 학교행정전담요원은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18,250명의 행정,교무,전산,사서보조등 기존의 행정지원 비정규직을 우선 전환하고 2015년까지 34,614명으로 확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번에도 명분은 교원의 업무경감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공문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문들의 절대다수는 정권에 의해 조변석개하는 교과부의 교육정책을 강제하고 점검하는 것들이다.
또한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이제는 학원강사의 역할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업무경감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행정업무 전담요원의 인사관리 내용을 보면 더욱 한심스럽다.
법안과 계획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부문비정규대책에 의한 무기계약 조차 완전히 무시된 학교장의 평가에 의한 1년단위 업무계약과 10등급으로 세분화되는 성과급제가 핵심이다.
평가 예시에는 학교미화의 경우 3(시간/회)을 기준으로 15회를 했다면 45점을 받고 30회를 했다면 2배인 90점을 받게 된다.
결국 학교행정요원의 업무를 전문화,계량화시킨다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상시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은 학교장의 명령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고자 초.중등교육법20조4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자행되던 학교장의 부당한 명령과 전횡에 대한 항거로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정규직도 이처럼 학교장의 부당한 명령과 전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장의 평가에 의한 1년단위 계약직의 삶이 어떠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학교회계직)은 차별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도 더 열악한 고용조건을 만들고 그 인원도 2배에 가깝도록 늘리는 정영희 의원과 교총의 계획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계획을 세운 교총에 묻고 싶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 할 수 없고, 관리 할 수 없으면 개선될 수 없다” “프로야구 선수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는 교총의 계획서 내용 그대로 누군가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 교원평가를 곧바로 교원퇴출과 연관시키고, 성과급을 10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며, 나아가 지금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자고 한다면 교총은 뭐라 답할 것인가?
교원의 업무경감은 우선 공교육시장화 정책 반대하고, OECD평균의 절반수준인 교직원의 충원과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의 실질적인 정규직 고용과 처우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교원 업무경감이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행정업무 전담요원 배치 계획을 반대하며 정영희 의원과 교총에 법안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과 투쟁을 지지하며 양심있는 모든 교육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임원 후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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