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금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수당 지급 대책을 수립하라!
따사로운 봄기운을 맞으며 일터에서 희망을 키워 가야할 3월, 전국의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맞보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중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중학교 행정실 직원의 업무수당을 시․도교육청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업무관련 수당 0원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수당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만 업무관련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한다고 행안부에서 외면하고 학교에서 일하지만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부에서 외면한 결과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실에서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종류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 책임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업무관련 수당 0원일뿐이다.
1997년에 완전히 폐지된 초등학교 육성회비와 2012년 폐지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행정실 직원의 업무수당은 행안부와 교과부가 외면한 행정실 직원의 업무수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완전 폐지되는 과정에서 초등 교원은 육성회비에서 받던 교원연구비를 보전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을 당해야만 했다.
또한, 금번 중등교원의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교과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조속히 개정예정임을 관련단체에 알려오고, 그전에 경비성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과 회계직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직원간의 단순 수평적 비교는 불가하다”는 일방적 잣대로 행정실직원의 임금 삭감을 방기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당한 업무라도 묵묵히 참고 일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업무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데 저항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어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방적 임금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수당 지급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행안부와 교과부는 서로에게 떠넘기며 외면하고 있는 초․중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의 업무 관련 수당을 즉각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이병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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