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김옥란1)
▣ 들어가며
경북교육청지부에서는 지난해 교구납품비리의 근본원인이 지금의 인사제도에 있다고 보고 현행 인사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고, 이제 그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도 본청 전입 인사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특별한 장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설문문항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우리지부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북도교육청소속 공무원의 의사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직 간접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인사권자들과 테스크포스팀의 팀원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인사제도를 개선함에 앞서 일선 지방공무원의 민주적 참여를 위하여 3회 이상의 인사공청회 개최를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중심형 인사제도란?
학교중심형 인사제도란 특별히 학교에 더 우수한 인재가 근무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무조건 상급기관의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 중심형 인사제도란 학교근무나 지금까지의 기피부서를 더 이상 기피하지 않게 하는 인사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은 안정적 승진과 전보에 좀 더 유리한 보직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부정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중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도교육청”이었으며 또한 가장 천대받는 부서는 단연 “초등학교 행정실”이었다.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에게 있어 근무지“초등학교”는 더 이상 교육목표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욕적이고 보람찬 근무지가 아니라 소외와 좌절의 장소였으며 무기력과 체념의 공간이 되어 왔던게 현실이다.
또한, 학교가 체념의 장소 까지 된 데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교육, 전보, 승진등 인사상의 제도적 배제가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학교근무자들에 대한 현제의 배제일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는 미래의 배제를 의미이기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여, 첫 발령을 어디에 받느냐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현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현 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 개인이 한가지 일만 잘해서는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신의 부분적인 업무에만 전념하는 공무원보다는, 여러부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습득하여 전체의 역할과 자신의 업무사이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을 견인해내는 인사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때 학교는 더 이상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해야할 수많은 보직 중 하나이며,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훈련과정으로, 또는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할 최종근무지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철저한 순환보직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로 최일선의 교육현장인 학교를 소외와 무기력의 공간에서 활력과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어내고자 하는 인사제도가 바로 학교중심형 인사제도인 셈이다.
그렇다면 먼저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학교중심형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현행제도 및 문제점
가. 일반 현황
○ 도교육청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우대가 되고 있어 학교 근무자는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교육을 위한 행정 지원이라는 교육행정의 근본 목적 달성에 장애 요인이 됨.
경북교육청지부 설문조사 결과 96.1%의 거의 대다수가 도교육청 근무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아니다'는 의견은 3.5%에 불과함. 응답자의 성 / 연령 / 직렬 / 직급 / 경력 /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도교육청 근무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보임. |
대전일보 신문기사 대전시교육청이 10월 25일부터 10일간 일반직 555명(7급 이상)과 기능직 886명 등 총 1441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가장 근무하고 싶은 기관으로 일반직 40.1%가 시교육청을 꼽았고 직속기관 22.4%(81명), 중학교 13.8%(50명), 지역교육청 11.0%(40명), 고등학교 9.4%(34명), 초등학교 3.3%(12명) 순으로 조사됨. |
○ 객관적인 인사기준 없이 정실인사가 실시되어 부정부패와 공무원 줄서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나. 전보
○ 2004년부터 본청에서는 1주일의 기간을 두고 인사발표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인사이동 일자에 임박하여 인사발표를 하고 있어 업무의 인계인수에 차질이 있으며 원거리 이동자의 경우에는 주거지 마련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실질적인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보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전보에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음.
- 순환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교육청의 경우 “과” 또는 “부”로 이동하는 것을 순환근무로 인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순환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높은 실정임.
- 전보순위평정기준표 등 객관적인 전보 기준이 없어 인사 부정 의혹이 높으며 인사담당자 및 인사권자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높음.
○ 교육청은 과별로 근무연한이 5년이고 학교는 3년인데, 학교 근무자의 경우에 전보 후 1년은 학교 현황 파악, 다음 해부터 1년 반 정도만 학교 행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다. 승진
○ 승진후보자명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승진임용시 실질적인 다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사위원회가 내부 직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인사 위촉의 중립성이 낮음.
○ 현원표가 공개되지 않아서 상위직급 및 현직급의 분포를 알 수가 없음.
○ 5급 승진시험 대상자가 시험공부를 위해 학교로 전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5급 승진시험 대상자가 시험공부를 위해 학교로 전보하기 때문에 학교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라. 근평제도 및 기타
○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인「상사」에 의하여 단독 평가됨으로써 신뢰성이 낮고 형식적인 근무성적평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함.
○ 근무성적평정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상위 평정(수) 분포 비율이 높아 학교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교근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음
-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보, 승진에 우대 받아야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현실은 그 반대임.
○ 인사위원회가 내부 직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인사 위촉의 중립성이 낮아 인사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임.
○ 각급 학교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현원표가 공개되지 않아 상위직급 및 현직급의 분포를 알 수가 없어 궁금증과 의혹만 있는 실정임.
○ 인사고충상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인사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마. 기능직 인사제도
○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의 후임 발령이 없어 외근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관리에 애로점이 많음(특히 학기초, 각종행사시)
○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지나치게 길고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어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 기능직의 다양한 직렬에 대하여 현원관리는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승진에 있어서는 통합하지 않고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직렬로 인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교육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안
가. 총괄
○ 학교 근무자에 대한 가점 부여로 더 이상 학교근무를 기피하지 않고 찾아가는 학교를 만들어야함. 즉, 학교 중심형 인사제도를 실시해야 함.
경북교육청지부 설문조사 결과 순환근무를 위한 기관별 근무점수를 부여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 기관으로 초등학교가 51.2%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도교육청' 15.7% > '고등학교' 11.0% > '지역교육청' 3.9% > '특수학교' 3.1% > '중학교' 2.4% > '유치원' ,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직속기관' 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객관적인 인사기준 없이 정실인사가 실시되어 부정부패와 공무원 줄서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 인사기준을 만들어 공지하여함.
나. 전보
○ 인사예고제 실시 : 정기인사일에 7-14일전에 인사예고를 함으로써 지역교육청에서도 최소한 7일전에 인사예고가 될 수 있어야 함.
○ 순환 전보를 위해 기관의 근무년한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별 급지를 선정하는 등 전보순위평정기준표 작성
- 동일기관(교육행정기관은 “과” 또는 “부” 포함-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과를 불문하고 기관 전체를 동일기관으로 보아야 함.) 근무년한 : 5년
-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의해 개인별 전보서열명부 작성
- 교육청에서 근무한 자는 2년 이내에 교육청에 전보 금지
인사지역구분 및 기관근무 연한표
지역구분 |
기관구분 |
기관근무연한 |
“1급지” |
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교육위원회 경산,영천,칠곡 |
5년 |
“2급지” |
1,3급지를 제외한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포함)각급학교 |
5년 |
“3급지” |
도서벽지 |
3년 |
전보순위평정기준표
경력 점수표(연금법상 총 경력)
근무경력 |
점수 |
근무경력 |
점수 |
5년 미만 |
1 |
5년-9년 |
1.5 |
10년-14년 |
2 |
15년-19년 |
2.5 |
20년-24년 |
3 |
25년이상 |
3.5 |
급지별 기관 근무점수(최근 5년 이내)
기관 |
점수(월) |
본청, 교육위원회, |
0.1 |
지역교육청 |
0.15 |
직속기관 |
0.2 |
중.고등학교 |
0.25 |
유치원,특수,초등학교 |
0.3 |
단 벽지 근무자는 가산점 부여 |
|
연구실험 시범학교 근무자
교육인적자원,교육청,지역교육청 지정 시범학교근무자 |
0.1 |
○ 도교육청 전입시험 실시 계획 중단 : 현재는 도교육청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았을 때, 실시 의도 가 보임. 도교육청 전입시험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학교 근무자보다 도교육청 근무자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며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 보다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전입시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인사제도 개선 도교육청 설문 문항
Ⅲ. 다음 설문은 도교육청 전입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앞에 ∨표를 하거나, 체크할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 의견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교육행정직 6급 이하 도교육청 전입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다면평가, ② 전입(필답)시험, ③ 면접시험, ___④ 다면평가+전입(필답)시험 병행실시, ___⑤ 전입(필답)시험+면접시험 병행실시, ___⑥ 다면평가+전입(필답)시험+면접시험 병행실시, ___⑦ 업무추진능력과 인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결정(현행) ⑧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입 (기타 의견 : )
2. 도교육청 전입시험을 치를 경우 가장 적당한 시험과목은? ① 행정법, ② 교육학, ③ 일반상식, ④행정법 및 교육학, ⑤ 행정법 및 일반상식, ⑥행정법, 교육학 및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___⑦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⑦번 항목 선택자의 시험과목 : )
3. 도교육청 전입시험을 치를 경우 가장 적당한 필답고사의 방식은? ① 선다형, ② 단답형, ③ 논술형 (기타 의견 : )
4. 도교육청 전입시험과 다면평가?면접시험 비율이 100%인 경우, 어떻게 비율을 선정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입시험 20~30%, 다면평가?면접시험 70~80% ② 전입시험 40~50%, 다면평가?면접시험 50~60% ③ 전입시험 60~70%, 다면평가?면접시험 30~40% ④ 전입시험 80%, 다면평가?면접시험 20% (기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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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지부 설문조사 결과
교육행정직 6급이하의 도교육청 전입에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안되는 이유로는 '도교육청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63.5%로 다수의견이었고 '교육현장인 학교에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라는 의견은 26.6%였음. 응답자의 성 / 연령 / 직렬 / 직급 / 경력 /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대체로 '도교육청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경력별로 5-10미만 응답자에서는 '교육현장인 학교에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라는 의견이 47.6%로 '도교육청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의견 33.3%보다 많았음.
교육행정직 6급이하 공무원의 도교육청 전입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동일하게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5.6%로 대다수였으며 반면, '특별한 전입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22.0%로 나타남. 응답자의 성 / 연령 / 직렬 / 직급 / 경력 /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학교 및 지역교육청과 동일하게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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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진
○ 사무관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 6급이하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직접 순위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개별 공개
○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전 과정을 공개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기능 강화
- 법률가, 교수 등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으로 위촉
○ 학교 업무에 차질을 주고 교육청 근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5급 승진시험 대상자의 학교 전보를 제한해야 함.
○ 5급 승진시험 공부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예를 들면, 승진대상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시험 성적으로 승진자를 선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라. 근무평정 및 기타
○ 근무성적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집단 평정제를 도입해야 함.
-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인「상사」에 의하여 단독 평가됨으로써 피평정자로 부터 신뢰성이 지적되어옴
- 피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평정제(상급자,동료,하급자 참여) 실시로 신뢰성 제고
경북교육청지부 설문조사 결과
78.0%의 대다수가 근무성적 평정에 다면평가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반대의견은 20.1%임. 응답자의 성 / 연령 / 직렬 / 직급 / 경력 /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찬성' 의견이 많았음. |
○ 근무성적평정시 상위 평정(수) 분포 비율 적정 배분
- 일선학교의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상위 평정 비율 적정 배분
○ 각급 학교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각급 학교에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2명 이상 확보.
○ 인사고충상담실 실질적 운영 : 인사고충상담실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마. 기능직 인사제도
○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의 후임 발령이 없어 외근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외근 기능직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대책 마련.
○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지나치게 길고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어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7급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승진 인사를 실시해야 함.
○ 기능직의 다양한 직렬에 대하여 승진에 있어서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직렬로 인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관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함.
○ 교육행정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며 부족한 교육행정 7급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 교육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 채용의 중단과 모든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신규교육행정직 채용시 채용인원의 50%를 추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 경력직 기능직공무원 우선전환
- 철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제단체와 사전협의
○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 지역교육청에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전보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경북교육청지부 설문조사 결과
임용권자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62.5%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반대의견은 32.4%임. 응답자의 성 / 연령 / 직렬 / 직급 / 경력 /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찬성' 의견이 많았음.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전보 조건'이 95.0%로 거의 대부분 응답자의 의견이었으며 '전제조건이 필요없다'는 의견은 4.1%에 불과함. 응답자의 성 / 연령 / 직렬 / 직급 / 경력 /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전제조건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전보 조건'이 압도적 다수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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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장, 전 신광중학교 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