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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개 자료

단재21 2005. 12. 10. 09: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소개


□ 주요활동 사항(교육청 관련 사업만 기재함.)


◆ 조합원 및 행정직원 보호 사업


   ○ 충남 ○○초 화재 사건 행정실장 지원을 위한 탄원 서명 운동 : 2003. 5~2005. 7, 대전지법에 탄원서 전달

   ○ 서울 ○○초 서무부장 자살 사건 조사 및 유가족 지원 : 2003. 6~2003. 12 사건 조사 및 성금 모금하여 유가족에게 전달

   ○ 충남 ○○초 행정실장이 교장에게 폭행당하고도 징계받은 사건 지원 : 2003. 8~2004. 1, 침묵시위 2회, 기자회견 2회→징계 철회

   ○ 대구 ○○초 행정실장 그네사고 탄원서명운동 : 2004. 4~2004.5

   ○ 경북 ○○중 행정직원이 교원에게 폭행당한 사건 지원 : 2005. 6~2005.9 집회2회, 항의방문 3회

   ○ 울산 ○○초 기능직공무원 부당징계 철회 서명 운동 : 2005. 6 ~ 현재 진행중

   ○ 울산 ○○초 행정실과 교원의 갈등에 대한 교육청 감사 대응 2005. 10~2005. 11→징교원과 형평성 있는 결말이 남.

   ○ 행정실장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대응 : 2005. 7~2005. 10 기간 동안 노동부 2회 방문, 수차례의 전화, 성명서 1회, 의견서 2회 전달


◆ 행정직원을 비하한 교육장 퇴진 운동

   ○ 광주 동부교육청 교육장 퇴진 운동 : 2002. 6 ~ 2002. 8 항의방문, 연대투쟁→교육장 사퇴

   ○ 충북 제천교육청 교육장 퇴진운동 : 2003. 12 ~ 2004. 2 기자회견 1회, 항의방문 2회→교육장 사퇴


◆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사업

   ○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 : 2003. 10~2003. 12 교직원회 법제화로 행정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서명운동 전개, 입법 청원

   ○ 행정직원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업 추진 : 2005. 7 ~ 현재 진쟁중, 전교조 정책실 3회 방문, 교직원회 법제화에 대하여 민주노동당과 입법안 의견 조율, 지부별 제단체 면담사업 진행중


◆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개정 운동

     1. 2004년 7월 2일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개정안을 본부 교섭안으로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2. 2004년 9월 22일 :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법개정 운동 전개 보도자료 배부, 연합뉴스, 경기일보 등 경기지방언론에 기사화, 후 각 지역 직협 및 노조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적 서명운동 돌입 

     3. 2004년 10월 9일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전국회의 개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전북교육청공직협, 경기도교육청공직협 참여 , 서명운동 전국적 상황 공유, 교육기관본부 차원 대구, 경북, 강원, 제주도 등 독려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파급  

     4. 2004년 10월 26일 : 서명 완료 전국 9,117명, 폐해사례 수집(교육기관본부) 15건

     5. 2005년 3월 4일 : 의안제출(대표발의의원 유기홍)

     6. 2005년 3월 7일 : 국회 교육위원회 회부

     7. 2005년 4월 8일 : 국회 입법전문위원 면담 - 초.중등교육법20조4항 의견서 전달

     8. 2005년 4월 15일 : 유기홍의원 사무실 방문 - 안건 심의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달

     9. 2005년 4월  21일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 본부 임원 5명 방청

     10. 2005년 4월 25일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 계류결정(6월 임시국회 재논의 예상)

     11. 2005. 10. 10~10.14 : 교육부 앞 1인시위 전개

     12. 2005년 10월 14일 : 교육부 앞 기자회견

     13 2005년 10월 15일 : 전국교육기관노동자 결의대회

     14. 2005년 12월 현재 :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중


   ○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 운동

     1. 2005년 7월 7일 : 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내부결재 모범 공문을 각 지부 조합원에게 발송 → 학교별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2. 2005년 7월 26일 : 교육부 방문,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을 들음.

     3. 2005년 7월 27일 : 서명운동 돌입

     4. 2005년 9월 9일 : 교육부 앞 기자회견 및 서명지와 민원신청서 제출

     5. 2005년 9월 26일 : 민원제기에 대한 교육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받음.

     6. 2005년 10월 10일~10월 14일 : 1인시위 전개

     7. 2005년 10월 14일 : 교육부앞 기자회견

     8. 2005년 10월 15일 : 전국교육기관노동자 결의대회

     9. 2005년 10월 20일 :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초중등학교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과       관련하여 지난주 목요일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에서 논의됨. 이 자리에서 주40시간       근무제는 시도교육청 복무조례에 교원과 같이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일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도록 논의됨. - 투쟁을 통해 일부분 성과를 거둔 것임.

     10. 2005년 11월 1일 : 교육부 장관이 경북도교육청 방문시 항의 피켓팅 전개

     11. 2005년 12월 현재 : 교직원간 근무조건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        할 것임.


   ○ 기능직공무원 제도 개선 투쟁

     1. 2004년 5월 25일 : 기성회?육성회 경력 서명운동 및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서명       협조 공문 발송, 서명자 4,242명

     2. 2004년 8월23일 : 교육부. 중앙인사위. 국회교육위원 방문하여 기성회?육성회 경       력 인정 문제를 제기함.

     3. 2004년 8월31일 : 기성회?육성회 경력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4. 2004년 9월7일 :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인권위원회 방문, 기성회.육성       회경력 100%인정 촉구

     5. 2005년 3월 15일 : 교육기관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직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기능직제도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함.

     6. 2005년 3월 20일 :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에 제출

     7. 2005년 5월 10일 : 교육기관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직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기로 함.

     8. 2005년 7월 26일 : 기능직 상위직급확보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를 방문, 지       방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7,8급 비율이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공무원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담당자로부터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수준으로 상위직급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9. 2005년 10월 14일 : 기성회?육성회 경력 차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종        의견과 참고 자료를 추가 제출

     10. 2005년 11월 21일 : 11시 기성회?육성회 경력인정 촉구 기자회견,  13시 기능직       제도개선 1차 준비 모임 개최

     11. 2005년 12월 4일 : 기능직 제도개선 2차 준비 모임 개최


   ○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및 근무조건 실태조사 등

      1.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발송 :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2002년도에 경북          도교육감 후보자, 2004년도에 경남도교육감 후보자,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충남           도교육감 후보자 등에게 교육기관본부에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음.

      2. 근무조건 실태조사 : 2002년 경북도교육청, 2003년 경북도교육청 및 경남도교육        청에 대한 근무조건 실태조사를 교육기관본부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도교육청에 발        송함.

      3. 도의회 이중감사 투쟁 지원 :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제주교육청의 도의회           이중감사 투쟁 지원을 위해 성명서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발송함.


   ○ 교육기관본부 대 교육인적자원부 요구안(교육청 부분)

  

     1. 기능직공무원 승진 소요연수 단축 및 기능직 10급 폐지

 공무원의 계급제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되고 고착화된 제도이며 서열중심의 비민주적인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고 교원공무원과 같이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함. 또한 현실적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은 업무특성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직과는 달리 승진의 기회가 너무 적어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을 확대해야 함.


     2.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선

1. 대한교원공제회가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교원과 차별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함.

2.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직     공무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3. 학교 및 기관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담당직원에 대하여 업무담당 수당지급 등의     보상이 있어야한다

     3. 학교근무수당 신설

  일반 자치단체는 일선 기관인 읍면동 근무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일선 기관인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어 수당지급의 형성이 결여됨.



     4. 초?중등교육법 20조4항 개정

1.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인 행정직원 등 일반직원과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학교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직원 등 일반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은 행정직원 등 직원이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이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직원도 법규에 의하여 성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학교안전공제보험제도 개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우선적 목표로 하여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에게 적정한 치료?보상은 물론, 교직원이 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심하고 교육 및 교육행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려 하고 있으나, 학교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함.



     6. 교육자치제도 개선

1.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게 함으로써 학교장(당연직 운영위원)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정선거가 빈발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함.

2.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인 행정직원 등 일반직원과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학교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직원 등 일반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