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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학교회계 2차 워크샵 의견서

단재21 2006. 3. 18. 12:39
 

[학교회계 워크샵 참석자 검토 의견서]


 

경북 구미 신기초등학교 행정 7급  권정훈  휴대전화번호010-9920-6423

 

1. 학교회계 세입과목 구조

1.1 세입예산 과목체계의 기본 구조 : 기본 구조에 동의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2 세입예산 과목체계 세부사항

1) 기타민간 재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교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학교발전기금에 해당하므로 기타 민간 재원의 기타민간 지원금 항목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없음.

2) 과년도 수입 : 미수납된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과년도 수입 과목을 계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함.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해당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임. 하지만, 학교 현장의 관례를 보면 학부모부담 급식비가 미수납되면 그 만큼을 감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급식비 미납금에 대하여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편성 하지 말기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교육청의 의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미수납된 급식비는 급식비 항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이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을 엄밀하게 따지면 당해연도 수익자부담금은 당해연도에 계획된 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