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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은 자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는 어떠하였는가? 학교는 민주주의와 자치가 살아 숨 쉬는 곳이 아니라 하향식 명령과 참여의 배제로 얼룩져왔다. 이제 학교는 가장 민주적이면서, 자치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학교자치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2. 민주노동당의 학교자치 법안은 그 동안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생단체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주 발의한 고등교육법과 함께 우리 교육현장의 민주성을 확보할 전환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학교 자치는 ‘함께 논의하고 평가, 반성하며 미래를 모색하는 학교자치’이다.
3.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를 ‘학교자치위원회’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화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 하는 것 등이다.
4.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그 동안 법적 단체가 아니었던 자치기구를 법제화함으로써 자치기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자치기구의 대표자가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학교민주화와 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학교에서 배제되어 왔던 비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직원들 또한 교사회와 직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꿰고자 하였다.
5. 작년 말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비정상적인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발의하게 된 학교자치 관련법은 우리 교육현장이 부패와 전횡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학교자치를 위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통과를 위해서 앞으로 관련 교육단체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21일(화)
민주노동당 최순영
첨부 1> 학교자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해설자료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자료”란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담당 홍은광보좌관: 018-228-9243 / popedu@na.go.kr)
<기자회견 참가자>
-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언론정보출판위원장)
- 전교조: 박경화(전교조 비대위원장)
- 공무원노조: 박용석(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수석부본부장)
-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본부(전누리)
-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병률(조직쟁의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