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ILO 권고지지-특별악법 폐기 요구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ILO(국제노동기구) 등에 정부를 제소하고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또한 전공련 시절의 구속과 해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금지된 파업권과 교섭이 불가능한 단체교섭권, 반쪽에 불과한 단결권으로 구성된 노조탄압법률인 공무원노조법, 총파업에 대한 반인권적인 폭력,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행정소송 및 항소심 진행 등에 대하여 ICFTU(국제공공노련)과 ILO에 제소한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수차례 보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결실로써 ILO는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금지 및 파업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조 파업권 보장, 5급이상 가입허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조 허용,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자제 요청, 기 선고된 공무원노조 임원들에 대한 유죄판결 재검토 요청 등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 왔던 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그 의미는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은 90만 공무원을 비롯한 1500만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정책인‘노사관계법과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부각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공무원노조는 ILO 권고사항을 지지하며, 정부가 ILO 권고문을 적극 수용하여 시행중인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을 즉각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일반법에 의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