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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관리자 지정 관련 보도자료

단재21 2006. 4. 27. 13:48
 " 업무를 떠넘겨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것... "

신설학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오래된 학교는 부유세균이 높게 검출되는 등 각급 학교 교실내 환경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환경성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급 학교로 ‘학교 교실내 공기의 질 유지관리 강화 지침’을 시달하였다.
하지만, 허술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교육부의 대책 미흡, 보건교사들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시설관리자의 관련 교육 횟수, 교육시간, 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 실내 공기질 측정 후 시설·설비 개선 계획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환경 관리와 개선을 위한 교육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구체화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교육부가 학교로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해서 보건위생 부분은 보건교사, 식품위생 부분은 영양사, 시설 부분은 행정실에서 각각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고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는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학교장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선 학교 보건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는 보건교사가 학교위생관리자로 지정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직원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뜻의 공문을 각급학교에 보내고 4월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이 학교환경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듯한 주장을 펴고 있어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보다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써 특정 노동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기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제가 있으면 근본원인의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본부장 김백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가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먼저 논의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에 대해 불명확한 대책으로 일관하여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에 진정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 4.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