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법과 원칙이라고? 니네가 법을 알어? 너희나 잘해라.

단재21 2010. 3. 26. 07:51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출범식 행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7조3항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벌칙인 93조 1항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노사관계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헛소리도 덧붙이고 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조항이다. 7조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7조3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 조합이 아니면서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해서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법을 어긴 쪽은 행안부다.

7조1항“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와 2항“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제81조 1항-노동조합의 조직하려고 하였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2항-어느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 단계에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행안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조항을 억지 해석으로 노동조합 탄압에 활용하면서 법과 원칙이라니! 행안부 니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할 때 말하던 바로 그 법과 원칙이다. 

법과 원칙이라고 헛소리 해댈수록 이명박 정권은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니들 스스로 자랑하는 꼴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행안부 꼴통들아. 

 

법과 원칙이라구? 웃기고 있네. 니네가 법을 알어? 너희나 잘해라.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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