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총액인건비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1

단재21 2005. 8. 10. 11:07

앞 서 총액인건비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총액인건비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오영교 행자부 장관의 오마이뉴스와의 8월3일자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란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67459 )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우리들에게 총액인건비제는 직무성과계약으로 다가오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개인별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에 대한 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결과를 수시로 성과평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이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교육부가 올해안에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큰소리쳤으며 국립대에서 6급까지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시도교육청에도 6급까지 성과계약서를 작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시행되는 성과계약지침을 보면 아직 어슬프기 짝이 없으나 이제도가 정착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열심히 일 안하면 언제 짤릴 지 모른다'는 구속과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과장은 국장과 성과계약을 하고 국장은 부교육감과, 부교육은 교육감과, 5급 이하 공무원은 4급 과장과 계약을 맺는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국장이 있는 지역은 과장이 국장과 계약을 하고 국장이 없는 지역은 과장이 교육장과 계약을 하고, 6급이하 직원은 과장과 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교장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성과계약을 한다는 것은 앞 서 설명한 성과지표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BSC와 논리모델을 활용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가 완전히 적용되는 2007년까지 6급 이하 직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받게 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완전 적용되면 보수의 기본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차등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성과의 평가자는 자신이 계약을 맺은 대상자(과장, 국장, 교육장, 학교장 등)가 되고 근무평정과 다른 것은 확인자의 평가권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학교장과 계약을 했다면 학교장만 평가권을 가지게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니 우리는 학교장에게 확실이 구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성과평가와 성과계약이 진행되면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와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게 된다.

팀제의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시도교육청의 '과'는 팀으로 바뀐다. 이것이 팀제의 유형중에 대부대과형이다. 그런데, 특정과가 지나치게 비대하여 성과관리와 직원통제가 안될 경우에 과를 쪼개는데 이를 플랫형이라 부른다. 지역교육청도 '과'가 팀으로 변경되고 이로써 계(또는 담당)이 사라진다. 학교는 팀제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팀장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성과평가자가 되고 팀원을 관리한다. 팀의 업무와 팀원 관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팀원은 출근하는 순간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통해 수시로 업무 상황을 입력하고 팀장의 컴퓨터에는 모든 팀원의 작업 내용이 보여진다.

이렇게 팀장은 팀원을 통제하고 수시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는 그 성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많으므로 자연히 정실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 팀장에게 팀원을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고 어떤 팀장으로부터도 팀원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관리대상이 되어 기본급만 받고 허드랫일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나가라는 얘기다. 팀장에게 찍히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뿐만 아니라 보수까지 팀장이 장악하니 하위직 공무원들은 팀장에게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에서는 이런 역할을 학교장이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공기업에서 팀장이 벌초하러 갈때 전직원이 벌초해주려고 줄을 서드라는 말이 현실화 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