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휴복직업무메뉴얼(경기교육청)

단재21 2005. 8. 10. 16:41
 

3. 휴 ? 복직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휴직의 종류 및 기간

 

관련법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

 

주요내용

관련사유

휴직조건

휴직기간

비고

(주요증빙서)

질병휴직

(요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1년 이내

진단서

(공상증명서)

질병휴직

(공상)

공상으로 장기요양

1년 이내

병역휴직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복무기간

입영증명서

생사불명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 불명

3월 이내

 

법정의무

수행

법률의 규정에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이탈

복무기간

 

노조

전임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전임기간

 

유학휴직

학위취득목적 해외유학,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

3년 이내

(2년연장가능,

교원:3년연장가능)

입학허가서

고용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 기관 임시고용

고용기간

고용계약서

육아휴직

자녀양육(지방공무원:3세미만자녀,교육공무원:1세미만자녀)이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이내

(교원은

2년연장 가능)

주민등록

등본등

연수휴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

2년이내

(교원은 

3년이내)

입학허가서

간병휴직

사고?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간호

1년이내

(재직기간중

3년이내)

간병확인서

동반휴직

배우자의 외국근무, 연수,유학 동반시

3년이내

(3년연장가능)

 

 

 

 

 

 

 

 

 

 

 

휴 ? 복직

 

주요내용

 

휴직 및 휴직연장

 ① 휴직원 제출(본인작성) : 휴직일 15일전까지 신청

  ?휴직사유 증빙자료 첨부

 ② 휴직원 접수, 검토 및 제출 (공문첨부) : 학교장→교육장(감)

  ?제출서류 : 휴직원(본인작성), 휴직사유 증빙자료, 학교장의견서

휴직발령 및 인사발령 통지 :교육장(감)→학교장→본인

 ④ 관계대장 정리 :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등

 ⑤ 휴직의 연장 : 휴직만료 전 15일까지 신청

 ⑥ 휴직자의 동태파악(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 지속여부를 기관장에 보고

 

복직

 ① 복직원 제출(본인작성) : 복직사유 증빙자료 첨부

  ?휴직사유 소멸시 : 30일 이내 복직 신고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함

  ?휴직기간 만료시 : 30일 이내 복직 신고

   ⇒당연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