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교원의 호봉 및 정기승급

단재21 2005. 8. 10. 16:37
 

5.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초임호봉 획정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주요내용

 ① 경력증명서등 관련 자료 제출(공무원본인→임용기관)

 ② 필요시 전력조회(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

  ?임용기관↔경력증명발급기관

 ③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별표22> 적용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외 확인[제8조 제3항]

  ?경력의 중복 또는 대학원 경력과 타경력 중복시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④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별표23>

(학령 - 16) + 가산연수

 ⑤ 교육공무원의기산호봉표<별표25> 적용

자격별

기산호봉

1급 정교사 및 보건교사

9

2급 정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8

 ⑥ 교원호봉 획정 산정 공식

환산경력연수 + 학령가감<별표23> + 기산호봉<별표25>

 ⑦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호봉 재획정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주요내용

 ① 요건

  ?새로운 경력 합산 및 자격,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또는 호봉획정         방법 변경시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재획정 하는 경우

  ?당해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③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경력합산신청서 제출(본인)→합산할 경력 구분→호봉

    재획정일 현재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합산→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 산출

 ④ 교육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호봉의 정정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② 시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③ 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호봉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       대장에 준하여 관리

 ④ 보수의 정산

  ?소급하여 정정된 전 기간을 정산 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함

  ?기산점 :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 진행

  ?소멸시효

구분

소멸시효

과다지급된 봉급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 소멸 시효

5년 

⇒근거 : 예산회계법 제96조

과소지급된 봉급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근거 : 민법 제163조

 

 

 

 

 

정기승급

 

관련법규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내지 제14조, 제30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주요내용

 ① 정기승급일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② 정기승급요건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③ 승급기간의 계산

  ?승급기간의 계산시점 : 승급일 현재

  ?호봉획정이후 최초 승급시

   ⇒호봉획정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호봉획정 후 두 번째 이후 승급시

   ⇒종전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④ 근속가봉 : 가산횟수 10회 이내

  ?최고봉(40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교육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가봉 지급

 ⑤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기간      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호봉개요등록→정기승급대상자선정→정기승급대상자      조회 및 추가등록→호봉재획정인정내역설정→정기      승급대상자산정 및 결과→근무년수변경대상자관리      →정기승급작업마감→임용기안 발령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