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
세부업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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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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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호봉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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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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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경력증명서등 관련 자료 제출(공무원본인→임용기관) ② 필요시 전력조회(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 ?임용기관↔경력증명발급기관 ③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별표22> 적용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외 확인[제8조 제3항] ?경력의 중복 또는 대학원 경력과 타경력 중복시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⑤ 교육공무원의기산호봉표<별표25> 적용
⑥ 교원호봉 획정 산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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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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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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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요건 ?새로운 경력 합산 및 자격,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또는 호봉획정 방법 변경시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재획정 하는 경우 ?당해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③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경력합산신청서 제출(본인)→합산할 경력 구분→호봉 재획정일 현재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합산→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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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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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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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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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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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② 시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③ 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호봉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 대장에 준하여 관리 ④ 보수의 정산 ?소급하여 정정된 전 기간을 정산 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함 ?기산점 :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 진행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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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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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내지 제14조, 제30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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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정기승급일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② 정기승급요건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③ 승급기간의 계산 ?승급기간의 계산시점 : 승급일 현재 ?호봉획정이후 최초 승급시 ⇒호봉획정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호봉획정 후 두 번째 이후 승급시 ⇒종전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④ 근속가봉 : 가산횟수 10회 이내 ?최고봉(40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교육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가봉 지급 ⑤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기간 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호봉개요등록→정기승급대상자선정→정기승급대상자 조회 및 추가등록→호봉재획정인정내역설정→정기 승급대상자산정 및 결과→근무년수변경대상자관리 →정기승급작업마감→임용기안 발령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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