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정보공개 |
세부업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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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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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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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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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등 ?구술청구시 : 업무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② 접수 및 처리과로 이송(정보공개 담당 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접수증 교부 : 직접 방문인 경우
① 공개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②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 ③ 공개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 행정정보공표목록에 포함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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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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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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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공개여부결정기한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가능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연장사실, 사유 통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결정으로 봄 ②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공공기관이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시 구술 가능 ⇒제3자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의견서 제출 : 3일이내 ?제3자의 의사(예 : 비공개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④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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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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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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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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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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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위원의 구성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위원중 1/2은(위원장 제외) 정보공개업무의 지식 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② 위원수 : 5인 내지 7인 이내(위원장1인 포함) ③ 심의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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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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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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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분공개시에는 비공개부분의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절차 통지 ② 공개형태, 교부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통지 ③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대리인(추가지참) : 정보공개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 복제물의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송부가능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 우편 송부 등 ?수수료 징수
②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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