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행정정보공개메뉴얼(경기교육청)

단재21 2005. 8. 10. 16:21
 

3. 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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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주요내용

 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등

  ?구술청구시 : 업무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청구서

 ② 접수 및 처리과로 이송(정보공개 담당 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접수증 교부 : 직접 방문인 경우

 

공개여부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하는 경우

 ① 공개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②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

 ③ 공개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 행정정보공표목록에 포함된 정보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주요내용

 ① 공개여부결정기한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가능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연장사실, 사유 통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결정으로 봄

 ②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공공기관이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시 구술 가능

   ⇒제3자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의견서 제출 : 3일이내

  ?제3자의 의사(예 : 비공개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④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개최 의뢰(심의)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주요내용

 ① 위원의 구성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위원중 1/2은(위원장 제외) 정보공개업무의 지식       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② 위원수 : 5인 내지 7인 이내(위원장1인 포함)

 ③ 심의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7조

 

주요내용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①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부분공개시에는 비공개부분의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절차 통지

 ② 공개형태, 교부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통지

 ③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대리인(추가지참) : 정보공개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 복제물의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송부가능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       우편 송부 등

  ?수수료 징수

 

비공개 결정

  

 ①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②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