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행정이야기

근무성적평정업무(경기교육청)

단재21 2005. 8. 10. 16:25
 

1. 근무성적 평정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평정대상공무원)

 

관련법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평정규칙 제3조 제2항

 

주요내용

 ① 근무성적 정기 평정 시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

 ②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 평정대상공무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 기재

 

 

 

 

 

 

 

근무성적평정

 

관련법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평정규칙 제8조 제4항

 

주요내용

 ①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초?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평정자

확인자

구분

평정자

확인자

일반직

6급

교장

교육장

(관리국장)

일반직

5급

교장

교육감

7급이하

교장

교육장

(관리국장)

6급이하

교장

총무과장

기능직

교육행정실장

교장

기능직

교육행정실장

교장

 ② 근무성적의 평정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가?배점하여 종합평정점을 산출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

   ⇒직급?직렬별로 평정하며, 동일 직급?직렬이 있을 경우       2인 모두 만점으로 평정할 수 없음

 ③ 평정단위별서열명부작성

  ?기능직 공무원만 해당(직급?직렬에 따라 별도 작성)

 

 

 

 

 

 

교육청 제출

 

주요내용

  ?제출서류목록

일반직

기능직

 근무성적평정서

 가점부여대상명단(증빙서 첨부)

 평정단위별서열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