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해방됩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6월9일~10일에 국회 교육위원 및 법사위원 방문이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053-950-6021(교육기관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방문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법개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쓸 시간이 없는 분은 아래의 예시글을 수정해서 올리시거나 그대로 올리시고 그럴 시간도 없는 분은 아래 집중공략 대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쓴글을 자주 클릭해서 조회수를 늘려 주십시오.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조회수를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참여입니다.
<의원 홈페이지 게시글 예시>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4항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중 가장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며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법조항으로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하지만, 작년 9월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개정 서명 작업을 계기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직장협의회와 함께 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10.26일 서명 작업을 완료하고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통해 2005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의원 발의 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되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여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하위직원을 괴롭히는 것이 학교장의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학교장의 정당하고 올바른 지시를 거부하는 행정직원은 없을 것이며 학교장의 진정한 권위는 잘못된 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을 배려하고 정당한 지시를 하는 학교장의 품성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개정은 부정부패 및 부당한 행정관행을 없애고 하위직공무원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아니라, 학교장의 진정한 권위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집중 공략 대상 의원(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 주소
1. 황우여 http://www.hwy.pe.kr
2. 김영숙 http://www.kimyoungsook.com
3. 이주호 http://www.happyschool.or.kr
4. 이군현 http://www.leekh.or.kr
5. 권철현 http://www.chkwon.com
6. 맹형규 http://www.mhk21.net/
7. 임태희 http://www.manforyou.co.kr/
8. 진수희 http://www.sheechin.org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6월9일~10일에 국회 교육위원 및 법사위원 방문이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053-950-6021(교육기관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방문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법개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쓸 시간이 없는 분은 아래의 예시글을 수정해서 올리시거나 그대로 올리시고 그럴 시간도 없는 분은 아래 집중공략 대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쓴글을 자주 클릭해서 조회수를 늘려 주십시오.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조회수를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참여입니다.
<의원 홈페이지 게시글 예시>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4항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중 가장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며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법조항으로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하지만, 작년 9월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개정 서명 작업을 계기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직장협의회와 함께 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10.26일 서명 작업을 완료하고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통해 2005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의원 발의 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되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여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하위직원을 괴롭히는 것이 학교장의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학교장의 정당하고 올바른 지시를 거부하는 행정직원은 없을 것이며 학교장의 진정한 권위는 잘못된 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을 배려하고 정당한 지시를 하는 학교장의 품성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개정은 부정부패 및 부당한 행정관행을 없애고 하위직공무원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아니라, 학교장의 진정한 권위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집중 공략 대상 의원(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 주소
1. 황우여 http://www.hwy.pe.kr
2. 김영숙 http://www.kimyoungsook.com
3. 이주호 http://www.happyschool.or.kr
4. 이군현 http://www.leekh.or.kr
5. 권철현 http://www.chkwon.com
6. 맹형규 http://www.mhk21.net/
7. 임태희 http://www.manforyou.co.kr/
8. 진수희 http://www.sheech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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