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교직원 교육자료입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
- 개인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
?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포인트) 범위 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자율항목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 ’04년 실시기관 : 중앙인사위, 예산처, 경찰청, 행자부, 경호실등 9개부처(기관)
* 민간의 경우 한국IBM, CJ, POSCO 등 150여개사 도입 운영 중
? 운영형태
-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산개념) 배정
* 최저 300P(30만원)~최고 900P(90만원) 정도, 1포인트는 1,000원에 해당
-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을 제외한 복지항목을 자유롭게 선택[참고자료3]
* 필수 기본항목 2(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 자율 항목 13(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항목의 조정(변경, 추가) 가능
2. 맞춤형 복지제도와 시행의 문제점
가. 추가로 소요되는 맞춤형 복지재원의 조달 문제
? 기본사업비중에서 맞춤형 복지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감축 대상 경비를 산정해야 함.
? 맞춤형 복지 소요예산 규모는 정부재정의 총 규모에 비추어 신규 재원의 추가 투입 없이, 기본사업비의 절감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하려고 하며 이렇게 되려면 내부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나, 현재는 아무런 논의 없이 추진함.
? 기본사업비가 부처별로 고르게 편성되어 있지 못한 현실적 상황이 문제, 소요예산이 기본사업비 5%범위 이내인 39개 기관은 자체조달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본사업비의 5%범위를 초과하여 기관 내부의 절감을 통하여 자체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추가 소요분 837억원에 대한 현실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
? 예산 확보 방안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공무원 보수와 연계하여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기존의 복지 재원을 전환하여 활용하는 문제
?기존 복지 제도의 재설계로 인한 기득 수혜자들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을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참여시켜야 하나, 현재는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기존 시행하던 능력개발비지원, 동호인 모임지원직원, 사기진작비,대학학자금 대여, 임대주택, 독신자 숙소 지원 등의 제도에 사용하던 경비와 연계하기 때문에 기존의 후생복지를 이용하던 공무원은 선택권에 제한이 발생함.
다. 공무원의 연봉과 연계하는 문제
? 복지 예산의 본인 기여 제도(일종의 급여 차감 플랜)를 연계하여 공무원은 자신의 연봉을 가지고 현금 보수로 가져갈 것인지 후생복지를 구매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결정
?미국의 경우 자신의 연봉에서 현금 보수를 선택하는 대신 후생복지를 구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반대로 후생복지로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 때에는 다시 과세를 하는 방식(현금 옵션)으로 후생복지를 선택하는 대신 현금 보수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기여에 의한 국가 사회보장 체계를 보완하는 유인 정책을 시행
?이 경우, 정부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공무원 보수제도의 변화 방향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연계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보수를 삭감하게 결과를 초래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 보수의 변화 방향
구 분 |
내 역 |
향후 관리 방향 |
기본 항목 |
?봉급,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관리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일적 기준 제시 필요 |
성과 항목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근무 수당 등 |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급 대상?요건 결정 |
업무수행 지원항목 |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
?팀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에 자율성 부여 |
복지 항목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 등 |
?시범실시 후 제도 보완하여 자율권 부여 - 수당 신설, 폐지, 통합도 자율 결정 |
※ 시범실시 단계 : “성과향상 항목+업무수행지원 항목”까지 자율성 부여 본격실시 단계 : “성과향상 항목+업무수행지원 항목+복지항목”까지 자율성 부여 ※ 인건비예산의 15~20%(공무원 1인당 평균 600여만원 정도 예상)까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3. 포인트 배정 및 관리
가. 배정 기준
1) 배정 원칙
기본(공통) 포인트 |
변동 포인트 | |
근속 포인트 |
가족 포인트 | |
전 직원 300P 일률 배정 |
1년 근속 당 10P ?최고 30년까지300P배정 |
? 배우자 100P ? 부양가족 1인당 50P |
※ 2005년도의 경우 연간포인트 배정액의 10/12 적용(3월1일부터 시행)
? 근속 포인트 배정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정근수당)의 규정에 의한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
? 가족 포인트 배정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족수당)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수 계산방식을 준용
? 포인트 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 확정하며, 적용기간 중 근무연수 및 부양가족수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인트 변동 불가능
2) 배정 포인트의 변경
? 각 기관의 운영부서는 기본(공통)포인트 300P로 필수 기본항목(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 총 포인트(전 직원의 배정포인트의 합계) 범위 내에서 변동포인트 배정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본포인트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나. 적용기간
? 적용기간 : 2005. 3.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적용기간중 신규채용?기관간 전보?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자율(선택)항목의 포인트 지급사유가 발생?중단 또는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포인트를 정산(지급 또는 반납)
다. 미사용 포인트의 차년도 이월금지
? 시?도 예산편성 및 회계 처리상 문제 소지 우려
? 포인트 배정 및 전?출입 등으로 인한 시스템 관리 부담 가중
? 미사용 포인트에 대한 금전적 청구 불가능
4. 복지항목의 운영기준 및 구성
가. 필수 기본항목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항목을 정함)
1) 운영기준
? 공무원의 생활안정,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하여 조직의 관리 목적상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 필수 기본항목 포인트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모두 소진
2) 항목의 구성
가) 생명/상해 보장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원 본인의 질병(旣往症 포함) 및 재해사망, 등급별 재해장해보장
- 생명보장의 경우 보험선택안 별로 최저 5천만원~최고 2억원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
[보험료 산정방식]
? 단체구매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관별/성별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단일보험료 적용
[보험 선택안(option) 결정]
? 기관별로 보험 선택안은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도 있으며, 선택안별 보장액은 5천만원~2억원 범위내에서 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례(2005년)
선택안 |
생명/상해 보장보험 |
의료비 보장 보험료(원) |
1인당 연간 총 보험료(원) | |||||
생명보장액 |
재해장애 보장액 |
보험료(원)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선택 1 |
1억원 |
등급별생명 보장액의 10%~100%보상 |
59,680 |
18,950 |
25,570 |
42,330 |
85,250 |
61,280 |
선택 2 |
1억5천만원 |
89,530 |
28,420 |
25,570 |
42,330 |
115,100 |
70,750 | |
선택 3 |
2억원 |
119,380 |
37,900 |
25,570 |
42,330 |
144,950 |
80,230 |
(평균연령 남자 42.34세, 여자 34.14세 기준, 평균연령 및 가입 인원수에 따라 보험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음)
나) 의료비 보장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공무원 본인이 입원시,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법정 비급여 의료비 100% 보장
- 입원 1회당 1천만원 한도, 기왕증(旣往症) 및 현증자(現症者) 보상, 분만비, 한방진료비 등
- 본인 부담금 : 총 입원 진료비 중 20%
- 법정 비급여 : CT,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 차액 등
※ 자동차 손해배상, 공무상 재해보상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이중보상 금지
※ 제외대상 질병의 범위 :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
나. 자율 항목(시행기관에서 항목을 정함)
1) 운영기준
? 필수 기본항목을 선택한 후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토록 하는 항목
? 기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자율항목의 지원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사용 가능한 포인트 = 개인별 자율 항목의 배정포인트×(근무월수/12)
※ 근무월수는 임용일이 속한 달의 근무일수가 1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
2) 자율항목의 범위 및 내용 (예시)
① 진료비 :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② 건강진단 : 본인 및 가족의 종합건강 진단비
③ 건강시설 이용 : 본인 및 가족의 헬스 센터, 수영장 등 건강시설 이용료
④ 학원수강 : 본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어학 등 학원수강료
⑤ 연수비 : 본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기관에서의 자율연수비 등
⑥ 도서구입 : 본인의 능력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비
⑦ 콘도?리조트 : 본인 및 가족의 공무원 휴양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료
⑧ 레포츠 : 본인 및 가족의 레저?스포츠 활동 관련 비용 및 각종 동호회 활동비
⑨ 여행비용 : 본인 및 가족의 국내?외 여행 관련 비용
⑩ 공연관람 : 본인 및 가족의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⑪ 보육시설이용 :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료
⑫ 자녀교육비 : 취학전 자녀 유치원 교육 등 자녀교육비
⑬ 부모부양비 : 주거?요양?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및 어버이날 등 기념품 구매비
3) 운영방법
? 영수증 처리에 의한 사후 정산
- 사용후 운영부서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운영부서는 신청후 1개월내 본인 계좌로 입금
▶ 8월 이후 정산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정산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
※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우선 사용하게 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일괄 정산하는 방안도 있음
- 자율항목도 단체적으로 사용 가능(단체 계약 및 구매)
맞춤항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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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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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 복지 신청(사용)사례
○ 이 름 : 홍길동 ○ 부 서 : 초등교육계 ○ 임용 : 83. 1. 1 ○ 생 일 : 53. 6. 1 ○ 가족사항 : 배우자/자녀2 ○ 직급 : 장학사 | ||||
필수기본항목 |
선택안(Option) |
가격표 |
사용한 포인트 |
배정포인트 |
생명/상해 보장보험 |
□ 선택 1 (5천만원 보상) □V 선택 2 (1억원 보상) □ 선택 3 (2억원 보상) |
여13, 남38P 여26, 남75P 여52,남151P |
75P
|
연간 총700P ① 공통 300P ② 근속 200P ③ 가족 200P |
의료비 보장보험 |
□V 입원의료비 보상 |
17~20P |
20P | |
자율항목 (복리후생구좌 Flexible Spending Account) |
잔여포인트 | |||
건강관리 |
□ 진료 □V 건강시설이용 □ 건강진단 |
250P |
700P - 95P =605P | |
자기개발 |
□ 학원수강 □V 도서구입 |
100P | ||
여가활용 |
□V 콘도/리조트 □ 레포츠 □ 여행 □ 공연관람 |
165P | ||
가정친화 |
□ 보육시설 □V 자녀교육 □ 부모부양 |
90P |
※ 필수 기본항목은 신청 및 사용사례, 자율항목은 사용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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