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05. 7. 1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제시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하고자 함 |
2.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 행정자치부예규 제165(2005.5.25)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통보(교육인적자부원부 지방교육혁신과-1806, 05.06.10)
? 경상북도 교육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지침 (구미교육청, 관리과-8295, 2005.6.27)
?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55조
? 대법원 판례(근지01254-12495, 1987.8.5)
?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2005.6)
3. 검토사항
■ 교직원 간의 갈등 요인 발생의 문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6.20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주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치 못하는 학교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그 특수성을 학교가 아닌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학교 내 교직원간의 차별을 사실상 법제화한 결과를 낳았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교원은 월 1회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는 대신에 연가, 특별휴가 일수 등 휴가 일수를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게 되었고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어 교직원간의 갈등 요인이 발생하였다.
? 그러나, 학교 업무의 특성과 교원과의 형평성을 강조하여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 휴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대체 휴무 등을 전면화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 뿐만 아니라, 연가일수 축소(최소 1일에서 3일을 각 근무연수별로 축소), 초과근무 인정시간 축소(72시간에서 67시간으로 축소), 특별휴가일수의 대부분 삭감 및 삭제로 인한 불이익을 강요하고 교원과의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의 불만을 고조시키며 그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 휴가 일수 변경 사항 ]
구 분 |
현 행 |
조 정 안 |
비 고 | ||
대 상 / 요 건 |
일수 | ||||
출 산 |
출산 전?후 부여 |
90 |
90 |
| |
보 건 |
매 생리기 |
1 |
무급 |
| |
임신한 경우 검진 |
1 |
1 |
| ||
포 상 |
총리표창이상 등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 |
6일이내 |
- |
| |
장기 재직 |
20년 이상 재직자 |
10 |
- |
| |
퇴직 준비 |
퇴직예정일 3월전부터 |
3개월 |
- |
| |
재해 구호 |
풍수해등 피해공무원 재해지역 봉사활동 |
5일이내 |
5 |
| |
경
조
사
|
결 혼 |
본인 |
7 |
7 |
|
자녀 |
1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
| ||
출 산 |
배우자 |
3 |
3 |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5(△2)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2(△3) |
밑줄부분 인정 |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3 |
2(△1)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형수, 동생?제수)) |
3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 |
3 |
- |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1 |
- |
|
■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의 주40시간 근무 확보의 문제
? 교원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지침시행 당시 문교부)의 지침 시행 공문으로 근무시간을 08:30~16:30(지침시행 당시:09:00~17:00)로 조정하였으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08:30~17:30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들은 학생들의 납부금 수납, 학교 시설관리, 학교 급식 업무, 학생 지도 업무 등으로 인해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심시간(또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16:30에 조기 퇴근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휴게 시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근지 01254-12495, 1987. 8. 5.)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
? 또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시간을 08:30~17:30으로 하되, 점심시간(또는 휴게시간)을 16:30~17:30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의 납부금 수납, 학교 시설관리, 학교 급식 업무, 학생 지도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의 주40시간 근무 확보 방안
총근무시간 - A |
중식(휴게)시간 - B |
실제근무시간(A-B) |
비 고 |
08:30-17:30 (9시간) |
14:30-15:30 (1시간) |
08:30-16:30 (8시간) |
|
■ 학교회계직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여부의 문제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시간은 교직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므로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함.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조항 제4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학교회계직원의 휴가 일수가 사실상 축소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토요 휴무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가제도 개선·조정사항 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②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2005.6)에도 학교회계직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 일부 발췌(교육인적자원부,2005.6) ?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05.7월부터 전면 시행시 월차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수당 조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불안 요인이 발생 - 따라서 기존 근로자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맞게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되, 연?월차의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대로 적용 - 신규직원은 월차는 폐지되었으나, 연차가 늘어났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함이 근로자에게 유리함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정 조항 적용 - 다만, 2006회계년도 부터는 기존근로자도 개정된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짐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축소되었으므로 40시간 초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4. 기본방향
?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여가 활용 신장을 위해 실시되는 주40시간제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학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초등학교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토요일에 근무한 지방공무원 또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매일 1시간씩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은 주40시간 근무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직원간 출퇴근 시간의 차이에 따른 불만 요인과 주40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에 따른 연가 및 특별휴가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만 요인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행정생산성 향상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함.
5. 적용 범위
? ○○초등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6. 세부 시행 계획
가.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 기본 방안
?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며, 학교장은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에 따라 학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초등학교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업무 특성 및 학교 행사 등 학교 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이 포함되는 주중에 하루 4시간을 휴무하며 업무 특성으로 인해 대체 휴무가 불가능할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예측 가능한 업무 수행과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주중 휴무 시간 부여는 매주 수요일 12:30 - 16:30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행사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전일 또는 익일12:30 - 16:30으로 한다.
나. 업무 담당자별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 방안
(1) 업무 담당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 행정사무 업무 담당자란 회계, 경리, 문서 수발 등의 사무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을 말하며 우리 학교는 행정실장과 사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란 시설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을 말하며 우리 학교는 방호원이 이에 해당한다.
? 급식업무 담당자란 학교 급식과 관련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을 말하며 우리 학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이 이에 해당한다.
? 교수?학습 업무 담당자란 교수?학습 및 그 보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을 말하며 우리 학교는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가 이에 해당한다.
(2) 행정사무 업무 담당자 및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
? 행정사무 업무 담당자는 행정 업무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토요일 근무를 돌아가면서 시행하며, 행정 사무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1명일 경우, 당직자 혹은 착신전용 전화를 통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토요일 근무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한다.
? 시설관리 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업무연속성 및 업무집중과 원활한 학교 관리를
위해 토요일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매월 1회 학교 전체가 휴무하는 날은 전원 휴무를 실시한다.
(3) 급식 업무 담당자
? 토요일 비급식하는 급식 업무의 특성상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는 토요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 특성 및 학교 행사 등 학교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 예측 가능한 업무 수행과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주중 휴무 시간 부여는 매주 수요일 12:30 - 16:30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행사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전일 또는 익일12:30 - 16:30으로 한다.
? 다만, 조리사 및 조리보조는 유휴 인력이 없어 대체 휴무를 부여할 경우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토요일에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4) 교수?학습 업무 담당자
? 토요휴무를 실시하더라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교무보조는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특수교육보조는 토요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측 가능한 업무 수행과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주중 휴무 시간 부여는 매주 수요일 12:30 - 16:30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행사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전일 또는 익일12:30 - 16:30으로 한다.
다. 토요 휴무 및 대체 휴무에 따른 특이 사항
(1) 근무 명령 및 휴무 변경 명령 등 : 근무순번에 의해 토요일 근무명령 및 휴무일을 지정 아래양식에 의거 사전 명령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근무자를 변경 또는 휴무일을 변경할 경우엔 사전 결재를 득해야 한다.
토요휴무일 근무(대체휴무) 명령부
근무 명령 (휴무 명령) |
변경 근무명령 (변경 휴무 명령) |
결재 | |||||||
년월일 |
직 급 |
성 명 |
대체휴무일 |
년월일 |
직 급 |
성 명 |
대체휴무일 |
담당 |
실장 |
|
|
|
|
|
|
|
|
|
|
(2) 근무자의 임무
? 근무자는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실에 제위치 하여야 하며, 근무일의 학교 시설 개폐 및 화재예방등의 점검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토요 근무일의 근무시간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학교시설(특히 외부로부터 침입이 가능한 지하, 1층)의 보안, 화재예방등의 안전점검을 마친후 보안카드, 키등을 초과근무자와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증명 발급등 민원처리를 위해 관인등의 보관,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퇴근시에 관인등의 보안을 철저히 기해야 한다. 특히, 제증명 발급등의 민원이 있을 경우 토요 휴무일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사전에 충분히 수행해야할 업무유형을 파악, 숙지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시스템의 송수신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중대한 행정보고 사항이 있거나, 학교시설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행정실장에게 유선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7.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건전 여가 활용 환경 조성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 전결처리 확대, 회의 횟수의 축소 ?보고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어학?동호회?취미생활 등 직원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 각종 행사를 다양화하여 공무원들이 건전한 여가를 누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8.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행정혁신 기반 조성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학부모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주40시간 근무제를 홍보하며
? 민원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요일 근무자 운영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데 주력함.
9. 시행시기
?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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