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비교
공무원노동조합 현황(2004년 2월 현재)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효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운영 방안" 에 있는 자료임.)
명 칭 |
결성 |
조합원수 |
상급단체 |
조직형태 |
활동노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02. 3. 23 |
10만 1천명 |
없음 |
단일노조 |
사회개혁(변혁)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2002. 3. 16 |
2만여명 |
없음 |
연맹체 |
경제적실리주의 |
공무원노동조합 주요 정책 비교
주요 정책 |
정 부 안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노동기본권 |
1.5권 허용 |
노동3권 요구 |
정부안 수용 |
정년평등(단일)화 |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제로 한 정년평등화 |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평등화 |
정부안 수용 |
총액인건비제 |
? 공무원 보수의 전면 성과급화 ? 공무원의 퇴출을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공무원 확대 ? 사실상 직업공무원제 폐지 |
총액인건비제 반대 |
총액인건비제 찬성 |
단일노조의 의미와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일노조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단일노조로서 단위노조간의 연합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일노조의 일관된 조직체계로 중앙 본부조합-본부-지부-지회-분회의 체계가 됩니다. 이는 민주성과 집중성의 원리를 조직내에 구현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자의 힘을 모아내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교섭을 실현하고 이 교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본부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입법부?사법부?교육기관?헌법기관 단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부 산하의 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을 갖는 기관 단위로 구성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지부의 판단에 따라 지부 밑에 지회?분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지부(예:제주도교육청지부)가 되며 시군교육청은 지회(예:서귀포교육청지회)가 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 구성 주체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각급 단위의 임원과 대의원은 초대를 제외하고는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원이나 대의원, 중앙위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밟아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각종 조직으로는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본부와 지부는 총회-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중앙 본부조합 대의원은 조합원 150명당 1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위원은 1,000명당 1명씩 배정합니다.
흔히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공무원만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단일노조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특수한 이해관계란 어느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지 상관없이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며 그 결정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 단일노조를 결성한 것입니다.
단일노조가 아닌 각 기관별노조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부를 상대로한 강력한 교섭과 이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투쟁을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보다는 기관별 이해와 기득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들을 분열화시키고 기관별의식을 고착화시킵니다.
반면 단일노조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 의식보다는 공무원노동자 의식을 고취시키기가 쉬워 조직확대에 유리하고 규모가 커 힘이 강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임금?노동조건 등의 문제에 대해 교섭하고 투쟁하고 나아가 법?제도로 정해져 있는 행정을 큰 차원에서 개혁할 수 있어 공무원노동자의 지위향상 뿐 아니라 행정민주화에도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정부와의 교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돈과 사람이 중앙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조합도 현재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별노조체계를 벗어나 기업별노조에 분산되어 있던 돈과 사람을 산별노조 중앙으로 집중하여 보다 강력한 단일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이며 또한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기구를 가짐으로서 산별노조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힘을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별노조체계에서처럼 교섭도 한 기업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사용자단체와 함으로서 당해 산업과 관련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 조직력이 강한 노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료보험노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보노조는 지역의료보험에 종사한다는 동일성과 지역의보전국연합회라는 사용자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활동과정에서 각 지역별 노조체계로는 전국연합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점차 협의회 => 총연합 => 단일노조로 조직형태가 발전되었습니다.
3. 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들의 권익옹호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정책을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사회, 특히 고위관료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는 데서부터 각종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를 개혁하는 선봉장이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만을 위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제 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 없이 공무원노동자만의 단결과 우리의 노동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기관차요, 정의의 나팔수로서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유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생의 역사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간담회
1차 간담회(1999. 6. 26(토) 18:00)
○ 주 최 :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13개 협의회 임원 35명
○ 간담회 내용
? 회장단 상견례 및 각 협의회별 활동사례 소개
? 전국모임 개최 잠정 합의
? 활동방향 설정(합법적 활동 및 조직기반 구축에 우선)
2차 간담회(1999. 7. 31(토) 18:00)
○ 주 최 :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15개 협의회 임원 50명
○ 간담회 내용
? 협의회법령중 가입금지규정 집중토론 후 중앙에 건의
? 공무원 임용제도, 보수규정, 연금법 등 연구검토 후 차기논의
3차 간담회(1999. 9. 11(토) 17:00)
○ 주 최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50개 협의회 임원 100명
○ 간담회 내용
? 고려대학교 강수돌교수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나아갈 방향" 특강
? 직장협의회 법령개정,보수의 현실화,퇴직수당제도 및 임용제도 개선 등 연구발표
? 직장협의회 법령개정에 관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정당 등에 건의
4차 간담회(1999. 10. 30(토) 17:00)
○ 주 최 : 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66개 협의회 임원 120여명
○ 간담회 내용
? 광주광역시, 인천부평구청 직장협의회 활동사례 발표
? 직장협의회 법령중 구체적 조항을 선별하여 공동개정 건의
? 공무원계급제폐지 및 스탭직도입에 대한 주제발표
? 행정개혁시민연합 신대균 사무총장 초청 강연
5차 간담회(1999. 12. 11(토) 18:00)
○ 주 최 : 부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60개 협의회 임원 120여명
○ 간담회 내용
? 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및 공직자 구조조정에 따른 대응방안 주제발표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제안발표 및 개악움직임에 대한 결의문 채택
? 가칭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설립제의
6차 간담회(2000. 1. 22(토) 15:00)
○ 주 최 : 서울시 강동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80여개 협의회 임원 250여명
○ 간담회 내용
? 공직사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
? 공직사회 자정운동 선언문 채택
?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규정안 제안 후 토론
7차 간담회(2000. 2. 19(토) 15:00)
○ 주 최 :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100여개 협의회 임원 260여명
○ 간담회 내용
? 직장협의회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자정운동 선언문 채택과 추진본부 발대식에 관한 사항 논의
?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창립
8차 간담회(2000. 3. 18(토) 15:00)
○ 주 최 :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주 관 : 서울지방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120개 협의회 임원 260여명
○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바람직한 공무원상-서울시립대 박경효교수
공직사회 개혁과 직장협의회의 과제-성공회대학교 권진관 교수
공직사회자정운동의 필요성
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직장협의회의 입장과 요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공직사회 민주화 촉진 방안
9차 간담회
(2000. 4. 22(토) 16:00)
○ 주 최 :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주 관 :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
○ 참 석 : 100여개 협의회 임원 250여명
○ 간담회 내용
? 공무원 표준정원 산정방식 불합리성
? 공무원연금제도 개정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 구조조정관련 지방공무원 초과현원 처리방안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제1차 총회
○ 일 시 : 2000. 2. 19(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대강당
○ 의결사항
?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규정의결
? 전공연 공동대표(12인) 선출
? 공동대표수를 12인으로 하되 입법부 1인?행정부 2인?사법부 3인 지방 자치단체 7인으로 하기로 의결
제2차 총회
○ 일 시 : 2000. 4.22(토) 광주시 상록회관 4층 연회장
○ 의결사항
? 후원금(회비)은 2000. 5월부터 평회원 2만원, 이사 3만원, 운영위원4만원, 공동대표 5만 원을 받기로 함.
? 이사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사무처 구성은 공동대표에게 위임 하기로 의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
전공연 제1차 이사회
○ 일 시 : 2000. 6. 10(토) 서울시청 소회의실
○ 의결사항
○ 간담회 내용
? 전공연 사무소 설치 및 사무처 구성(사무차장 선임)
? 전공연 운영위원 구성 의결
? 2000년 사업계획 의결
? 2000년 세입?세출(안) 편성에 관한 건 의결
?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요청에 관한 건 의결
? 자정결의문?구조조정 결의문?공무원노조도입 결의문 채택
전공연 제1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0. 7. 15(토) 서울시청 대회의실
○ 의결사항
? 연금법 개정에 대한 전공연의 입장확정 및 연금법공대위 대표자 선임
? 특별회비 모금의 건 의결
? 전공연 사무처 직원 증원 의결
? 서울지법회장 부당인사에 관한 대응방안 결의
? 특별위원회 구성
? 부산해운대구청 직장협의회 부회장 사법처리 대응방안 결의
(서명운동전개, 행자부 장관 방문 사법처리 부당함 항의 등)
전공연 제2차 이사회
○ 일 시 : 2000. 8. 12(토) 서울시청 대회의실
○ 의결사항
? 특별기금 모금 결의 및 특별회비 납부의 건 확정
? 전국간담회 개최의 건 의결
? 수정예산안 의결
? 각 특별위원회 사업계획 추인
? 다산 책 모임 공동발간의 건 결의
전공연 제3차 이사회
○ 일 시 : 2000. 11. 25(토)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 의결사항
? 전공연 규정 개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개정소위원회는 지역별?기관별 협의회(중공연, 사공연, 서공연, 미공연, 달공연, 경공연, 부공연, 국공립대학) 추천대표 8인과 인천?경기 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추천대표 3인등 총11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동대표는 제외한다)
? 전공연 감사 선출의 건
? 전공연 특별위원회 사업안 확정의 건
- 전공연 노조도입(안) 심의 확정
- 전공연 구조조정 대응지침 심의 확정
- 자치단체 구조조정 대응방안 논의
-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대응방안 논의
? 전공연 특별기금 납부결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 및 활동경과
전공련 발전연구회
임시총회 결과
○ 일시 : 2000년 2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참석 : 84명 , 불참 : 44명
○ 사회 : 한석우 공동대표
○ 의결사항
? 전공연규정개정소위에서 제출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규약(안)]이 원안대로 통 과
- 재적 132, 참석 84, 투표참여 79, 찬성 55, 반대 17, 기권 7
- 주요 골자
1. 명칭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약칭 전공련)으로 변경
2. 임원 :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0인 이내, 사무총장 1인, 회계감사 3인으로 변경
3. 조직체계
가. 대의원대회 :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은 각 단위 공직협별로 회원수에 따라 배정 (250명당 1인)
나. 중앙위원회 : 대의원대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 중앙위원은 각 지역 및 직능연합에 1인 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연합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배정
다. 상임집행위원회 : 제반 일상업무의 심의 및 집행,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 분담금 : 대의원대회에서 책정, 회원조직이 보고한 회원수에 비례하여 부과
- 경과조치
가. 분담금 : 회원 1인당 200원
나. 구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대의원대회시까지 유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개정소위에 2인을 추가하여 13인으로 구성
- 중앙부처 1인, 사공연 1인, 서공연 1인, 부공연 1인, 달공연 1인, 경공연 1인, 미공연 1 인, 국공립대학 1인, 경기지역 1인, 인천지역 1인, 충청지역 1인, 경북지역 1인, 강원지 역 1인
? 대의원대회 일정의 건
- 3월말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
전공련 제1차 대의원대회
○ 일 시 : 2001.3. 24. (토) 서울대학교
○ 참여공직협 및 인원
가. 대의원추천기관 - 총 86개 138명
다. 참여 공직협 수 _ 총 72개 공직협 115명 참석
* 참관 공직협 수 - 총 11개 공직협
○ 임원선거 결과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찬반투표- 선거규정 제27조
가. 투표참여대의원 - 111명/ 찬성 107표, 반대 4표, 기권 4표
○ 당선확정 발표 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가. 수석부위원장 직능확보- 향후 중앙부처 합의하에 수석부위원장 추천결정
나. 회계감사위원 선출
다. 사무총장 임명 - 중앙위원회 인준
○ 대의원대회 안건확정 및 의결사항
- 안건 1 - 임원선출의 건 : 실시
- 안건 2 - 2000년 결산 감사의 건 : 중앙위원회에 위임
- 안건 3 - 2001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중앙위원회 의결시까지 상집위에 위임
- 안건 4 - 2001년 예산심의의 건 : 중앙위원회 의결시까지 사업집행 상집위에 위임
- 안건 5 -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중앙위원회 결성시까지 상집위에 위임하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노조도입특별위원회, 행정개혁특별위원회(산하에 연금대책소위, 구조 조정대책소위, 제도개선소위를 둠)을 설치 구성키로 함
- 안건 6 - 부위원장 배정의 건 : 지역(대구경북지역)과 직능(사법부) 각각 1명씩배정함
- 안건 7 - 사무총국 구성의 건 : 중앙위원회 개최시까지 상집위에 위임
- 안건 8 - 특별결의문 채택 :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특별결의문
○ 기타 행사
- 12인 공동대표들의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표시
: 참여한 공동대표들 및 참여하지 못한 공동대표 모두 거명하여 대의원들의 뜨거운 박수 로 선구자적 공동대표들에게 감사를 표시함.
○ 선거관리위위원회 해산
전공련
제1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1년 4월21일 한신대학교 유사홀
○ 출석 : 31명, 결석 : 7명
○ 결의사항
1. 사무총장 인준
2. 특위 설치 및 위원장 인준
3. 정책연구소 설치 및 소장 인준
4. 2001년 사업계획 승인
5. 2000년 결산 승인
6. 2001년 예산 승인
7. 전공련 회의규정 제정-차기 회의에 상정키로 함
8. 전국공무원대회 개최 결의
9. 행자부 규탄 결의문 채택
전공련 제2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1년 6월 30일 정부과천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
○ 출석 : 정원 44명, 참석30명, 참관 20명
○ 의결사항
- 전공련 탄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
- 징계대응방안 확정
- 90만 공무원 버튼 달기 및 90만 공무원서명운동전개 결의
- 전공련사수와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모금운동 전개결의
- 전공련 희생자구제 규정 제정
- 전공련 공무원노조추진기획단 구성 결의
- 전공련 대의원간5부수련회 개최결의
전공련 긴급중앙위원회
○ 일시 : 2001. 7월 12일 명동성당
○ 결의사항
- 지도부 농성투쟁 방침 결정
- 비상대책위 구성결의
- 90만 공무원서명운동과 희생자구제모금운동 전개
- 전공련 탄압철회와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제4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1년 9월 1일 경북대학교 회의실
○ 참석 : 중앙위원 총 47명중 32명 참석
○ 결정사항
- 제1항 의안 90만 서명운동 및 노조건설특별기금 모금결의
- 제2항 의안 전공련 분담금 인상
- 제3항 의안 조직강화 본부 설치
- 제4항 의안 사무총국 규정 제정
- 제5항 의안 조직강화 본부장, 사무차장 등 임명?인준
- 제6항 의안 전공련 대의원간부 수련회 개최결의
- 제7항 의안 전국공무원결의대회 개최결의
- 제8항 의안 예산 전용 결의
전공련 제2차 대의원대회
○ 일 시 : 2001년 10월 14일(일) 오전11시
○ 장 소 : 충북 괴산 보람원 오운실
○ 참 석 : 총 176명 중 114명
○ 결의사항
안건 1. 공무원노조 입법방향과 입법형식 건
(제안설명 요지)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관해 전공련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이후 국회의원입법 등을 통해 전공련의『공무원노동조합도입을 위한 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공무원노동조합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 민변?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최종 입법안을 전공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중적 의견수렴, 지지확보와 함께 국회에 독자적인 의원입법청원안으로 제출할 것임.
◈ 결과 : 교원노조법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제정이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신설하여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조의 조직형태는 단일노조로 하는 입법방향을 주요 골자로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민변, 민교협 등의 자문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
안건 2. 공무원노조 도입 추진일정 건
(제안 설명요지)
현재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사정위 합의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되더라도 노동3권 중 일부만 인정하는 등 미약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우리의 주체적인 투쟁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 노동3권 전체를 인정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02년 공무원노조 결성일정과 사업계획을 제안함.
◈ 결과 : 12월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창립총회 일정을 확정하자는 안(제1안)과 제출된 원안대로 2002년 3월 24일에 노동조합을 창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자는 안(제2안)으로 표결한 결과 제1안 27명 찬성, 제2안 69명 찬성, 기권 18명으로 2002년 3월 24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결정됨.
안건 3. 전공련 규약개정의 건
(제안 설명요지)
전공련 규약 제24조(특별의결)에 의거 규약 제19조(상임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상집위원회 구성을 부설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직능연합의 대표도 추가할 것을 제의함.
◈ 결과 : 규약 19조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를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의 장, 지역직능연합 대표로 구성하며.....' 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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