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한국청백리교육행정연구회 세미나 발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이번 청교연 세미나에서 많은 이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교육행정과 관련된 담론들을 소개하는 의미로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사회의 크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공무원의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며칠에 걸쳐 나누어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청교연 세미나 못다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총액인건비제란 총정원, 총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 기구, 인사, 보수 지급 등에 있어서는 부·처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3급 이상은 제외 등 예외 있음) 것이다. 즉, 배정된 인건비 총액의 한도 내에서 개인 간, 부서 간, 인건비 배분의 수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보수체계, 수준의 자율 결정)하고 배정된 인건비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직급, 직렬 등), 기구의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조직, 정원관리 및 충원의 자율)하는 것이다.
총액인건비의 결정시에는 예산처, 행자부, 인사위의 협의과정을 거치되, 각 기관에서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제도운영의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총액인건비의 범위는 현행 예산 과목 상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상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포함하며 총액인건비의 결정방식은 행정자치부는 분야별·부처별로 중기 정부인력규모를 산정하여 「정부인력운영계획(5년)」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임금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공무원처우개선계획(5년)」을 수립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무위원 토론을 거쳐 다음 연도 인건비 규모를 결정한 후 기획예산처는 이에 맞추어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좁게는 인건비 예산제도, 넓게는 예산제도 혹은 인사제도로 기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예산제도와 인사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며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에 따라 조직, 정원관리 인사관리, 보수관리 측면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직, 정원 관리 측면 각 기관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 정원 및 포괄적 정원관리 기준 범위 내에서 조직·인력 조정 자율성 부여하며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 및 각 기관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이하 정원 규모 및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정원의 범위 내에서 5급 공무원을 책정하는 경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폐지하고 시 또는 자치구가 분동 등을 통하여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장 정원(5급)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행자부 장관 승인권을 폐지한다.
▶ 인사 관리 측면 특별채용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5급 이상은 중앙인사위, 6급 이하는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으나 전 직급에 대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 보수관리 측면 보수를 네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는데, 기본항목, 성과항목, 업무수행 지원항목, 복지항목이다.
기본 항목은 봉급, 기말·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을 말하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관리하고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성과 항목은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근무 수당 등으로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급 대상·요건 결정하여 공무원별로 차등지급된다. 업무수행 지원항목은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로 팀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어 공무원별로 차등지급된다. 복지 항목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 등으로 시범실시 후 제도 보완하여 수당 신설, 폐지, 통합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실시 단계(2005~2006년)에서는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까지 부처나 지자체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본격실시 단계(2007년)에서는 “성과향상 항목+업무수행지원 항목+복지항목”까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기본항목이 아니라 기본급만 남기고 모두 성과급화 해야 한다 오영교 행자부장관, 정부국정과제 회의, 2005.2.22 ”는 발언을 하며 개인성과급제를 실시하여 사실상 연봉제의 가속적인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와 지자체가 정원, 기구, 인사, 보수 지급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건비를 남기면 인센티브를 주고 남긴 잉여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성과금으로 돌리며, 반대의 경우는 벌칙을 주는데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집단성과급제를 실시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라는 틀 속에서 지금의 봉급구조를 바꿔보는 방향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오영교 행자부장관, 국정브리핑, 2005.3.17”는 오영교 행자부장관의 국정브리핑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개인별 성과급제를 실시하는데 기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성과급으로 지급되어 연간 600만원(15 ~ 20%) 정도의 보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집단, 개인의 성과급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및 관리체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팀제, 중앙인사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계약제(논리 모델을 이용한 성과평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제(BSC-균형성과지표를 이용)를 실시하려한다.
정부는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하여 부처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팀제, 성과계약제, 성과평가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팀제, 성과계약제, 성과평가제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 | |